한국통신노조의 유덕상(劉德相.41)위원장과 최영배(崔永培.39)정책기획실장이 지난 4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강익중검사)에 불구속입건됐다.
이들 한국통신노조간부는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 관련,정보통신부의 선정 과정이 왜곡됐다는 주장과 이를 지지하는 4.11총선 출마자들의 서명을 신문 광고로 내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광고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4조와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킬 수없다」는 노동조합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