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1~2명 탄 승용차 혼잡통행료 1천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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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올 연말부터 출.퇴근 시간에 2명이하가 탄 자가용승용차가 남산1,3호 터널을 통과할 경우 1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한다.
조순(趙淳)서울시장은 3일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 연말부터 혼잡통행료 부과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시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오전 7~10시,오후 5~8시(토요일은 오전7~10시만)에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출.퇴근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2단계로98년부터 수도권 간선도로가운데 도심으로 진입하는 통일로등 22개 도로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3단계로 2000년이후 3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서울시계(市界)34개 지점에서 시내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가 도입할 혼잡통행료 징수방식은 유럽에서 현재 개발중인 스마트 카드(smart card)를 이용한 선불(先拂)방식으로,운전자가 차안에 비치된 전자판(electronic tag)에 카드를 삽입하고 해당지점을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으 로 계산된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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