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선거사범에 잇단 중형선고-공명선거 정착위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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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중형이 잇따르고있다. 특히 검찰이 이달초 법원의 6.27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관대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데 이어 지난 26일 대법원이 전국선거전담 재판부 판사회의를 열어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은 직후 이같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28일 6.27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구내 단체에 피아노1대를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은평구의회의원 吳종환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한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의 과다를 막론하고 기부행위를 금지시켜 공명선거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선거법의 취지로 볼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27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인천연수구청장 출마를 포기,정상참작등의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선용씨등 2명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80만원 씩을 선고했다.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통합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따른 것으로 오는 4.11 총선을 10여일 앞둔 정치권에도 적지않은 영향을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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