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안전대책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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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방사성 동위원소(RI)의 안전이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과기처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검사를 받은 RI 이용.판매기관과 방사선발생장치 이용기관 3백40개소중 1백22개 기관이 시정조치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3분의1에 해당,94년 시정조치 비율 25.5%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5개 기관은 무자격 관리자의 책임 아래 RI를 사용하는등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여 업무정지.이용정지등의 징계조치까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I란 방사선을 외부로 내보내 안정된 자연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진 원소로 95년 현재 병원.대학.연구소.산업체등 전국 1천64개소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비파괴 검사용 RI는 시간당 방사선량이 약 40퀴리나 돼 1시간이상 쬘 경우 암에 걸리거나 숨질 수도 있는 등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조사대상 25개업소중 17개소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적사항중에는▶종사자의 피폭선량 미측정▶사용시설의 오염상황 미측정등 심각한 위반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과기처는 지난달 규정 위반시 최고 3백만원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올해중 전국 RI 이용.판매기관 전산망을 구축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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