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소식>통합선거법 헌법소원 28일께 결정선고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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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통합선거법 관련 위헌심판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가 28일 이후 내려질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소속후보의 불이익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26일부터 모든 후보의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전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1일 통합선거법 관련 사건 3차평의를열고 재판관들간에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며『28일 4차평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린뒤 빠르면 당일 통합선거법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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