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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따낸 금배지인데…재판중 당선자 초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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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17대 총선 당선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어렵게 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기업체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된 당선자는 7명이다.

검찰이 기소를 검토 중인 자민련 이인제(논산-계룡-금산).민주당 한화갑(무안-신안)의원까지 합치면 모두 9명으로 늘어난다. 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열린우리당 염동연(광주 서갑)당선자는 나라종금에서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직무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홍일 의원도 나라종금에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열린우리당 의원 세명도 벌금형 이하를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썬앤문에서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에다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신계륜(서울 성북을)의원과 이호웅(인천 남동을)의원은 각각 굿머니에서 받은 3억원과 하이테크하우징에서 받은 1억5000만원 때문에 의원직을 잃을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

오는 20일 1심 선고가 예정된 한나라당 이규택(이천-여주)의원은 사정이 더욱 어렵다. 검찰이 "지난 대선 때 盧대통령의 '주가 조작 개입설'을 허위로 유포했다"며 李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2001년 'DJ 빨치산'발언 등으로 기소된(명예훼손 등) 한나라당 정형근(부산 북-강서갑)의원도 오는 22일 3년2개월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총선 전 검찰 소환에 '버티기' 작전을 폈던 이인제 의원은 기소가 불가피할 것 같다. 李의원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지검 특수2부도 지난 1월 민주당원들의 실력 저지로 구속을 면했던 한화갑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韓의원은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SK그룹에서 4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이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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