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사도 갑종근로소득세 최고 200% 초과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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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교육청이 전산실의 실수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본지 3월19일자 23면 보도)뿐만 아니라 중.고교 교사 3만9천여명의 3월분 월급 원천공제액중 갑종근로소득세도 최고 2백%까지초과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올해의 경우 기말마다 지급하는 특별 상여금(기말 수당)의 한달분 과표를 3개월치로 중복계산하는바람에 이 프로그램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
고교 교사의 갑근세도 초과징수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에따라 이날 수정된 월급정산 프로그램을 각 초.
중.고교에 보내 이를 근거로 초과징수한 금액을 개인별로 산출,20일까지 환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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