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장 자율화 추진-총무처서 시범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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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무원들이 어두운 색깔의 정장을 벗어던지고 개성과 취향을 살린 자유복 차림으로 근무하게 된다.
총무처는 19일 「근무중 품위를 유지할수 있는 단정한 복장착용」을 의무화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2항을 사실상 폐기한 「공무원복장 자율화지침」을 마련,관례화된 양복과 넥타이차림 대신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간소복을 착용토록 했다.
총무처 관계자는 『사회환경의 개방화.자율화 추세에 부응하고,경직된 근무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위해 의전등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간소복 착용을 일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무처부터 복장자율화를 시범실시한 뒤 모든 부처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윗옷의 경우 기존의 정장외에 콤비.더블.캐주얼.점퍼▶셔츠는 와이셔츠와 남방셔츠.티셔츠.멜빵▶넥타이는 매거나 안매거나 자율▶신발도 구두외에 복장과 조화를 이루면 운동화도 무방하다.색상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특히 흰색 일색인 와이셔츠의 경우 오히려 컬러풀한 유색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으로부터 빈축을 살 정도로 화려하거나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은 삼가는게 좋겠다는 총무처 관계자의 충고다.조해녕(曺海寧)총무처장관은 지난 토요일 콤비에 티셔츠 차림으로 출근,자율복장의 수범을 보인바 있다.
배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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