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유출’ 특수부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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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반출 사건이 검찰 특수부 손에 맡겨진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7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록물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8일 이 사건의 배당 문제를 결론짓고 수사팀 구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6∼7명의 검사·수사관으로 짜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24일 노 전 대통령 측근 10명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주변에는 이 사건이 국가 기밀 문제를 다루는 공안부나 컴퓨터 관련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경험 많은 수사 요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특수부를 낙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키로 한 것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물 반출 과정을 신속히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최근 노무현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강무현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해운업체 로비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L의원과 전 국세청 고위 간부 L씨 등 노무현 정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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