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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종합생활기록부 학기말기준 산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종합생활기록부를초.중학교의 경우 학년말,고교는 학기말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는내용의 종합생활기록부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교육청은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이 학기단위로 운영되는 반면 초.중학교는 학년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성적 산출 기준시점을 다르게 했으며 중학교의 경우 1학기말에는 종합생활기록부 대신 성적전표를 작성,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총점으로 전체석차를 산출하는 방법 대신 교과별 성취수준(수.우.미.양.가)과 석차백분율을 내고 교과 담당교사가 관찰.평가한 교과별 세부능력 등을 함께 기록하도록 했다. 월반제 도입에 따라 조기 진급.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학년란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으로 기재토록 했고 부모의 병간호.이사 등 질병 이외의 사고로 인한 결시생에게 70%의 인정점을 주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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