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사장 소환’ 관행 없애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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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검찰청은 양벌(兩罰) 규정에 따라 종업원을 처벌할 때 회사의 대표이사를 무조건 불러 조사하던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21일 “종업원이 직무상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까지 불러 조사하던 수사 관행을 실무자 위주의 효율적인 조사로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양벌 규정은 한 회사의 종업원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했을 때 종업원과 함께 그가 속한 법인도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430여 개에 달한다.

검찰은 종업원을 조사한 이후 법인을 입건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양벌 규정은 법인 자체를 입건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식적인 조사를 위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대신 실무를 관장하는 간부급 임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엔 실체 규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우편 진술 등 간단한 조사 기법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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