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예고.분납制 대학들 외면 흐지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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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학가 등록금 분쟁의 해결책으로 도입됐던 등록금 예고제와 분납제가 대학들의 외면으로 모두 흐지부지됐다.
등록금 예고제란 신입생및 재학생에게 재학기간중 납부해야 할 등록금 전액을 미리 알려주고 희망할 경우 일정액을 할인해 선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교육부가 93학년도부터 시행을 강력히 권장해왔다.
92학년도에 도입된 등록금 분납제는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들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일 인하대 박문상(朴汶祥)기획과장이 전국의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금 예고제를 실시한다는 대학은 7개 대학뿐이었으며,그나마 진정한 의미의 예고제라 할 수 없는 신입생에 대한 1년예고가 고작이었다.
서울 K대의 경우 신입생 모집요강에 「1학기에 2백22만8천원,2학기에 1백74만8천원(인문.사회계열)을 내게 된다」고 적어놓은 것 외에 4년간 납부금액이나 재학생에 대한 예고는 전혀 없었다.
94학년도에는 경희.고려.동덕여.명지.상명.서강.성균관.세종.연세.이화여.인하.외국어대 등 12개 대학이 시행한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시행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 『몇년 뒤의 물가상승률.인건비 변동률 등 경제지표를 예측하기 어렵고,다른 대학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등록금을 예고한다해서 등록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등록금 분납제의 경우도 고려.동국.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에서시행하다가 대학예산 편성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이용하는 학생도 적다는 이유로 모두 폐지 또는 시늉만 내고 있다.
김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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