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전 해양부 장관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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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강무현(57·사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해운업체로부터 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차관이던 2005년부터 해운업체 W·J·D사와 관련 물류업체 등 모두 6~7개 업체에서 항로 변경, 여객정원 확대, 선박 증선과 같은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해운사들이 강 전 장관 외에 현직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 두 명에게 수십만~수백만원대 떡값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5월부터 강 전 장관이 해운사에서 떡값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추가로 수천만원대 뭉칫돈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다른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1일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해운항만청 고위공무원 출신인 D사 이모(63) 전 부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로비 명목으로 회사에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당초 이씨에게서 강 전 장관을 포함해 평소 친분이 있던 해양부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이후 이씨가 진술을 번복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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