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실내체육관 사용싸고 김종필의원.문희갑대구시장 법정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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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종필(金鍾泌)자민련 총재와 문희갑(文熹甲)대구시장은 사적으로 애증(愛憎)관계에 있지 않다.
그런 金총재와 文시장이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金총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체육관사용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행정소송)을 文시장을 피고로 대구고법에 낸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JP(金총재)가 기획한 「자민련 공천자대회」의장소사용 요청을 文시장이 일언지하에 거절한데서 비롯됐다.
金총재는 이번 총선의 판가름을 대구-경북지역에서 내겠다는 심정으로 14일 있을 4천명 규모의 중앙당 공천자대회를 대구에서열도록 지시했는데 文시장의 대구시가 『시민운동장의 실내체육관을정당행사엔 대관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 다.
지난달 말엔 김복동(金復東)수석부총재,박철언(朴哲彦)대구경북시.도지부장,최재욱(崔在旭).유수호(劉守鎬)의원등 대구지역 위원장과 당소속 시의원 22명이 집단으로 文시장을 찾아가 『대구시장이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심하게 따졌다.
文시장은 특유의 뚝심으로 『자민련뿐 아니라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실내체육관 사용요청도 불허한 바있다』며 『체육관은 운동회같은 고유의 목적에 한해 대여할 것』이라고 버텼다.무소속 출신인 文시장의 주변인사들은 『그가 평소 정당후보와 무소속간의 선거운동 불평등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따라서 이같은 결정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같다』고 추측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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