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돈 뇌물여부 공방 거듭-전두환씨 재판 핵심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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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6일의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 뇌물수수사건 첫 공판에선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 재판때처럼 全씨가 받은 돈의 뇌물성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대통령직무의 포괄성을 들어 全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돈이 기업활동상의 선처를 겨냥한 전형적인 뇌물이라고 몰아간 반면 全씨측은 일종의 정치자금으로 받은 성금이라는 반론을 폈다.
특히 全씨의 변호인인 전상석(全尙錫)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신문에 앞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가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경우 본안 심리에 들어갈 것도 없이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측에 『어떤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지공소사실부터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앞으로 반대신문등을 통해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반론을 펼 뜻임을 내비쳤다.
즉 검찰이 공소장에서 적시한 리비아 대수로공사나 KAL기추락사고.골프장건설등이 대통령의 직무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함으로써 全씨가 받은 돈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검찰에 앞서 재판의 주요 이슈로 제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신문은 대통령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시작으로 全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입증에 초점이맞춰졌다.그러나 全씨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적절히 섞어가며검찰의 공세를 피 했다.
검찰은 우선 『당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무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임면권등을 통해 기업활동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이에 全씨는『(대통령이)개별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경제문제에 대해선 주무 장관의 결정을 전폭 수용했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빠져나갔다.
이어 검찰은 대통령직무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기업체별로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확인에 들어갔으나 全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정치자금으로 알고 받았다는 답변을 되풀이,받은 돈의 대가성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공판내내 계속됐다.결국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全씨로부터 대통령 재직당시 돈을 받은사실에 대해서만 대부분 시인하는 답변을 받아내는데 그쳤다.
더구나 全씨 변호인단은 全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기업인들을 앞으로 대거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변호인 반대신문은 물론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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