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범위서 주역들 범죄혐의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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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검찰이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으면서 동양방송(TBC)등 80년 당시 이뤄진 언론사 통폐합 과정과 실체,관련자들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혀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당초 언론 통폐합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12.12및 5.18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고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언론 통폐합이 내란의 한 과정으로 드러나고 당시 피해자들인 해직기자등이 이 관계자들을 고소해옴에 따라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장세동(張世東)씨등 12.12와 5.18 핵심관련자에대한 기소가 끝나는대로 언론 통폐합조치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사법처리는 법원의 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추가 수사및 사법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12.12및 5.18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를 통해 전두환(全斗煥)씨등 핵심관련자를 처벌한 후 이들 사건 관련자의 개별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검찰로서는 오히려 수사편의와 전략상 부담없는 수 사 수순이기도하다. 검찰이 5.18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언론 통폐합조치를「내란의 한 과정」으로 결론내리고 발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이뤄진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내란의 한 과정이라는 커다란 테두리속에서 언론 통폐합 조치를 입안.시행한 실무주역들의 구체적 범죄혐의를 별도 수사해 가려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있다.검찰은 따라서 빠르면다음달초부터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허문도(許文 道)씨등 피고소인 6명을 차례로 소환,통폐합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행위등을낱낱이 밝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우선 통폐합 조치가 내란의 한 과정이었다는 점에 착안,이들에게 우선 내란혐의 적용여부를 검토중이다.
혐의인정 여부의 관건은 이들에게 내란의 고의가 있었느냐 여부. 검찰이 통폐합행위 자체를 이미 내란행위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의 항변은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란죄는 가담정도에 따라 형량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경우도 처벌토록 하고 있어 이들이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것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또 언론사 사주들을 강제연행해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해직대상 언론인 명단을 만들어 이를 각 언론사에 통보,사직을 종용하는등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혐의도 함께 추궁할 것으로보인다.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이들 혐의는 내란행위에 흡수되는관계에 있지만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내란죄와 분리해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언론 통폐합조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중인 통폐합된언론사의 반환청구소송등 민사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진상이 드러날 경우 이는 마땅히 민사상으로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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