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미전향장기수로 42년간 복역하다 지난해 8.15특사로풀려난 김선명(金善明.71)씨가 22일 지난해 12월 자신에게내려진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소송을 냈다.
金씨는 51년10월 무장공비로 남한에 침투했다 검거된뒤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향을 거부,42년간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8.15특사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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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미전향장기수로 42년간 복역하다 지난해 8.15특사로풀려난 김선명(金善明.71)씨가 22일 지난해 12월 자신에게내려진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소송을 냈다.
金씨는 51년10월 무장공비로 남한에 침투했다 검거된뒤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향을 거부,42년간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8.15특사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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