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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 어떻게 하나 … 대통령 재임 중 공문서는 정부 재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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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요 국가에선 전직 대통령에 의한 정보 유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열람조차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법으로 규정했거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 때문이다.

◇엄격한 법 규정=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백악관 참모들이 재임 중 다룬 모든 공식 자료가 국가 소유임을 법에 명시했다. 1978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공식 자료들은 퇴임 뒤 국립문서보관소에 이관돼 관리된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태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 대통령 재직 중 작성된 모든 공문서, 즉 대통령이 썼거나 읽은 모든 공문서는 미 행정부 소유”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가 쉽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통치 자료는 러시아연방 기록관리청이 관리한다. 통치 관련 기밀 문서는 기밀 해제 시기와 열람 범위 등이 정해져 있다. 기밀 해제 여부는 소련의 정보기관이었던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의 승인을 거쳐 정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프랑스에선 국가재산 관련법(214조 2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과 국가문서 기구 등이 문서 보전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만500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총리를 지냈다 하더라도 기밀 문서 반출이 금지돼 있다. 관저에서 메모를 하거나 직원 감독 아래 열람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국에선 전·현직 지도자 관련 기밀 자료는 국가보밀국(保密局) 등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유출을 상상하기 어렵다. 홍콩의 행정장관 통치자료는 퇴임 뒤 관방기밀법(정부문서보관법)에 따라 민정국 산하 정부문건보호처에서 보관한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하면 2~1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처벌 사례=미국에선 퇴임한 대통령 측이 기밀 유지에 대한 대통령 특권(excutive prvilege)이나 사생활을 근거로 재임 중 일부 문서를 가져갈 수 있다. 개인 일기, 의료 기록, 선거 관련 자료 등이다. 그러나 퇴임 대통령 측이 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현 대통령 측이 법원에 반환 요청을 하면 퇴임 대통령 측이 문서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퇴임 대통령 측은 국립문서보관소에 문서 열람권을 신청해 허락받을 수 있지만, 열람은 보안요원 감시 등 엄격한 관리 아래 이뤄진다. 자료 유출은 금지돼 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93~2001년)의 참모였던 샌디 버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003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대통령 관련 문서 열람을 허용받은 후 특정 문서 5쪽을 몰래 복사해 양말 속에 숨겨 나오다 적발됐다. 법원은 그에게 벌금 5만 달러와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홍콩·워싱턴·베이징·파리= 최형규·강찬호·장세정·전진배 특파원
유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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