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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그레이’ …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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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A씨(82)는 2003년 가을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서 친구의 소개로 B씨(63·여)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식사를 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설악산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이른바 ‘황혼 연애’를 했다.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던 A씨는 당시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만난 지 3년이 되던 2006년10월, A씨는 B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러곤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임야(총면적 10만㎡) 중 1만㎡를 B씨의 아들(35)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줬다. 당시 시세로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등기가 이뤄지자 B씨는 태도를 바꿔 A씨와 만남을 끊어 버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B씨의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평생을 반려자 또는 연인으로 지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해 줬다”며 “B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여생을 함께할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는 바람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후 B씨의 아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B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B씨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행위 무효에 해당되는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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