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한강시민공원 주차료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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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잠실지구등 서울시내 9곳에 위치한 모든 한강고수부지를이용하는 차량은 30분당 7백원가량의 주차료를 내야한다.
서울시한강관리사업소는 31일 시의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한강고수부지의 무질서한 주차를 막기 위해 한강고수부지 전지역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강고수부지가 연간 1천5백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인데도 대부분 대형트럭이나 건설중장비등이 하루종일 점거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여의도지구 이외에 올 7월부터 우선적으로 잠실.뚝섬.양화지구등 3개지구에서 주차료를징수하고 내년부터 98년까지 단계적으로 광나루.잠원.반포.이촌.망원등 5개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부터 실시될 3개지구의 주차규모는 잠실지구 1천9백13대를 포함해 뚝섬(8백4대).양화지구(4백대) 등 모두 3천1백17대 규모.
시는 3월까지 주차료를 조정한뒤 시 물가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결을 거쳐 5월중으로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요금은 시민공원인 점을 감안해 공영노외주차장의 30%선인 30분당 7백원에 15분 초과할 때마다 3백~3백50원선을 기본으로 종일주차는 5천6백원,한달 정기권은 8만원선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또 한강고수부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점을 감안해화물차량이나 건설중장비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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