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代강도 공포탄쏴 검거-경찰 '실탄사용'경고후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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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 24일 경찰이 강력범 검거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실탄을 사용,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총기를 사용해 범인을 붙잡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돈을 훔친 혐의로 김대규(金大奎.19.인천시연수구옥련동)씨를 긴급구속했다. 金씨는 이날 오후5시20분쯤 서울서초구반포동 H아파트 李모(41)씨 집에 등산용칼을 들고 들어가 李씨와 李씨의 아들유모(15)군을 위협,현금 4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다 공포탄 1발을 발사하며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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