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3차장)는 25일 임시국회가 27일 폐회됨에 따라 5.18당시정호용(鄭鎬溶)특전사령관.허삼수(許三守)보안사 인사처장.허화평(許和平)보안사령관 비서실장등 현역 의원 3명을 다음주초 구속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결과 鄭의원등 3명의 내란 혐의가명백해 이들을 사법처리키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박준병(朴俊炳)전20사단장의 경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것외에 특별한 혐의 점을 발견할 수 없어 구속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5.18 사건과 관련된 피고소.고발인 58명가운데 이미 기소된 8명과 이들 의원 3명등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고발인들은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이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