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통.産災사고 위자료 기준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지난해까지 교통.산재사고 피해자가 자기 과실없이 숨질 경우 법원이 최고 3천5백만원(비세대주는 3천만원)까지 인정하던 위자료가 다음달부터 세대주 구분없이 4천만원(최고 33%인상)으로 인상된다.
서울지법(원장 鄭址炯)이 22일 마련한 「교통.산재사고 피해자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과실이 50%인 사망사고의 경우 4천만원에서 과실비율의 10분의6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금액(최고 2천8백만원)이 지급된다.
또 상해사고의 경우▶피해자의 과실이 없으면 4천만원에 가동능력상실률(후유장애 정도)을 곱한 금액을▶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여기에 과실 비율만큼을 더 뺀 금액이 인정된다.
장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