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多가구주택 건축주 입주자에 시가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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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원이 부실공사를 한 다가구주택 건축주에게 주택의 현시가를 기준,입주자에게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는 20일 제주시삼양2동 민우주택입주자 55가구(대표 문승호.43)가 건축주 鄭 용환(50)씨를 상대로 낸 부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부실공사를 한 건축주는 입주자들에게 주택의 현시가를 기준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건축주가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건축주는 이에따라 입주자들이 입은 재산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문승호씨등 민우주택 입주자 55가구는 지난 90년과 91년 이 건물에 각각 입주한뒤 부실시공으로 불편을 겪게 되자 수차례건축주 鄭씨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축주 鄭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3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임창원 변호사는『지금까지 부실시공에 따른 배상과 관련,시가의 70~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있었으나 시가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밝혔 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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