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바뀐 새 자동차 보험료분납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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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16일부터 자동차보험에 드는 사람들은 보험료 분할 납입등 제도가 바뀐 점에 유의해야 한다.분할 납입기간이 종전보다 짧아지는등 제도가 달라졌다.
새 제도는 16일부터 보험 계약이 시작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다시 말해 16일 이후 가입하거나 16일 이전,예컨대 13일에 가입해도 보험시작 시점을 16일부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16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다.
우선 종전의 2회분납제도는 보험료의 60%를 낸뒤 6개월뒤 나머지 40%를 내면 되었다.새 납입방법도 나눠 내는 요율에는변함이 없다.
다만 2차분은 6개월이 아닌 5개월뒤에 내도록 바뀌었다.
또 바뀐 제도는 보험료납입유예기간을 늘렸다.
유예기간이란 납입기간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사고시 보험처리 혜택을 주는 기간을 말하는데 종전에는 14일간이었다.
이 기간이 새 제도에서는 30일로 늘어난 것.
예를 들어 2월1일 가입자의 경우 종전 방법에 따르면 6개월뒤인 8월1일 2회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5개월후인 7월1일에 2차분을 내야 한다.유예기간은 7월31일까지가 된다.
또 이 경우 보험회사가 7월1일이 지나면 가입자에게 반드시 우편으로 2차분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이 우편에는 30일간의 유예기간중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종전에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이 자동실효됐었다.
만일 차 주인이 약속한 날짜인 7월1일을 지나서 2회분 보험료를 낼 때에는 추가비용을 물어야 한다.추가비용은 6,500원. 이는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보험회사에서는 분할납입키로 한 납입자에게 2회분 보험료 납입예정일 직전에 보험료 지로용지를 두장 보낸다.
한장은 추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것이고 다른 한장은추가비용 6,500원이 포함된 것이다.
동부화재 박재화(朴在和)보상부장은 『이 2회분 보험료는 일종의 외상보험료라 할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예정일에 납부하는 습관을 갖는게 좋다』면서 『6,500원만 물면 30일간은 유예 혜택을 받지만 자칫하다가는 그기간마저 놓쳐 무보험상 태가 될 염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알림=자동차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국내외 정보가 있으면 중앙일보 경제2부 자동차팀으로 제보 바랍니다.전화 (02)751-5525~6.하이텔 PKD94 이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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