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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당한 民事피해 배상받을 방법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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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미군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큰 피해를 보더라도민사상의 피해배상받을 길이 막막하다.이는 현행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은 미당국이 일방적으로 배상금 지급여부및 배상액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사례=90년이후 주한미군 범죄는 해마다 2,200건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폭행등이 주류를 이루고 이같은 불합리한 협정내용 때문에 피해배상과 관련한 재판 청구는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문제점=현행 SOFA 23조6항은 미군이 공무수행중이 아닌시간에 사고를 냈을 경우 법무부가 배상액을 심의해 미군당국에 통보,미군당국이 배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 전혀 구속력이 없으며 배상액은 미군측에서 일 방적으로 결정한다. ◇대책=재야 법조계등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도처벌이지만 배상이 더 중요하므로 SOFA 개정협상때 피해배상 조항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주영(張朱煐)변호사는 『소송을 낼 경우 확실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 대한 규정만이라도 반드시 SOFA에삽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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