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 현대해상 사랑·행복상해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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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상해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 보험금을 받더라도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현대해상이 내놓은 ‘사랑·행복상해보험’은 물가 상승을 따라 보험금이 올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매년 받는 보험금이 올라가는 ‘사랑 플랜’과 본인이 낸 기본 계약 보험료를 보험 기간 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행복 플랜’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과 특징=사랑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20~55세, 만기는 55·60·65세다. 40세 남자가 55세 만기로 기본 가입금액(소득 보상금) 1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를 10년간 내야 한다.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후유 장해가 발생해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매년 기본 가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소득 보상금을 지급한다. 만일 45세에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다면 가입금액 100만원에 25%(5%X5년)를 더한 125만원을 55세까지 매월 지급한다. 행복 플랜은 가입 대상이 20~70세로 만기는 10년·15년이다. 40세 남자가 월 보험료 10만원으로 15년 만기 상품에 가입할 경우 처음 10년은 월 10만원씩 납입하고, 남은 5년 동안은 상해 보장(최대 1억5000만원)을 그대로 받으면서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장점=사랑플랜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 보상금을 인상한다는 특징이 있다. 물가 상승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행복 플랜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만기까지 매월 연금식으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고려해야=사랑 플랜의 소득 보상금은 만기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만기에 임박해 사고가 나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5년간은 가입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확정 지급한다. 다만 만기 5년 전에는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소득 보상금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 55세가 만기라면 50세까지만 소득 보상금이 매년 오르는 구조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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