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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목당 가격제한폭 확대-증권거래소 올해 업무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주식시장의 종목당 가격제한폭이 빠르면 올해안으로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증권거래소는 8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올해중 외국 DR상장,파생상품 거래등이 예정돼 있어 증권거래 제도의 국제화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에는 가격제한폭 제도가 거의 없고 제한폭 확대의 부작용도 거의 없었던 만큼 현행 6%에서 8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오는 5월로 예정된 외국주상장에 대비해 기존 1,2부 외에 「외국부」도 신설하기로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해 신흥시장을 대표하는 국제자본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이 다.
그리고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도 대폭 손질, 내년중 거래법상의 주식 대량보유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M&A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M&A관련 정보를 「누가」「언제」공시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예측정보 공시제도 .분기보고서제도등의 도입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공시기능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 5월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을 앞두고 4월중 최종 시험시장이 열리며 12월에는 주가지수 옵션 시험시장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유망 중소기업의 주식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3부시장」개설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증협에서 운영중인 장외시장과의 성격 구분이 모호하다.
상장기업의 부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실시를검토할 예정이 없다』고 밝 혔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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