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허영교수 "헌재, 경각심 주고 탄핵안 기각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인 허영 명지대 법대 초빙교수는 7일 "국회의 탄핵안은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봐도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재는 국회의 가결안을 기각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짚어서 대통령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탄핵안은 기각함으로써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許교수는 이날 고려대 언론대학원 주관으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 의회쿠데타는 아니지만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許교수는 "국민들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이유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국회가 1년 남짓된 대통령을 탄핵,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193명이 탄핵안에 동의했지만, 정치자금 수수 등 실책으로 인한 타락하고 부패한 국회의 이미지 때문에 국민에게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국회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하는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3명씩 임명하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는 간접적 정당성은 몰라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해 총선결과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許교수는 盧대통령의 법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盧대통령은 탄핵사유로 지정된 선거법 위반 발언,측근비리 문제,실정에 따른 경제파탄 외에도 총선과 재신임 연계 발언 등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했다"며 "또 방송기자클럽이나 여의도 노사모 모임에서 '시민혁명은 계속돼야 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은 한나라당을 돕는 일. 개헌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능동적,계획적,적극적으로 선거법을 어겼고,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을 자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수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