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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특소세 인하 혜택 못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에어컨의 특별소비세(25%)가 올해부터 20%로 5%포인트 인하 됐으나 제조업체들이 모델을 바꾸거나 신제품을 비싼값에 내놓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특소세 인하 혜택을 느낄 수 없게됐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4일현재 삼성전자의 커스텀 에어컨(AP-1506.15평형)은 지난해 모델(AP-505)과 성능.디자인등이 비슷한데도 권장소비자가격은 10만원이 오른 180만원으로 책정됐다.
삼성측은 이 제품에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172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인하 전인 지난해(170만원)보다 2만6,000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또 LG도 올해 전품목에 걸쳐 신제품을 대량출시하면서 소비자값을 지난해보다 4만~15만원씩 각각 올렸다.따라서 특소세가 인하됐어도 소비자가 작년과 같은 평형의 에어컨을 장만하려면 대부분 3만~9만원을 더 내야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인기제품인 슬림형 에어컨의 경우 지난해 모델인 GAC-303AC(20~25평형.255만원)가 LP-300CA로 바뀌면서 권장소비자가격이 270만원으로 15만원이 올랐다.이에 따라 인하된 특소세율을 적용해도 실제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259만원이 돼 결국 작년보다 4만원을 더 줘야 한다.
LG전자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에어컨의 모델번호가 바뀌면 지난해와 비슷한 제품일지라도 일단 다른 제품으로 봐야한다』며『특히 신제품에 유전자 알고리즘.탈취기능 등 신기술이 추가됐기 때문에 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의 윤대희 가전담당과장은『저가제품인 창문형 에어컨과 분리형은 제조업체들이 지난해와 같은 값으로 출시해 특소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인기있는 슬림형의 경우 기능이 비슷해 사실상 가격이 인상된 셈』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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