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연체 미리 알려야-재경원 약관.요율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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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자동차 종합보험료 분납 제도가 16일부터(새로 가입하는 사람기준)바뀐다.
재정경제원은 4일 자동차 보험 약관 및 요율서를 고쳐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분납 보험료 연체,보험사가 반드시 알려줘야=약속된 납일일로부터 30일 안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연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이렇게 하지 않으면 30일 이상 보험료를 연체한 가입자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줘야 한다.대신 이사등으로 주소가 달라졌을 경우 가입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한다. ◇분납 이자와 연체 통지 비용 부담 명시=분납 이자는 지금처럼 보험사가 부담하되 연체 사실을 알리는데 드는 비용 6,500원은 가입자가 나중에 물어야 한다.
◇분납 유형 단순화=현재 연간 2,3,4,6,11회등으로 나눠낼 수 있으나 앞으로는▶2회(첫달,6번째달)▶4회(첫달,3.
6.9번째달)▶6회(첫달,2.4.6.8.10번째달)중에서 골라야 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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