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의 겸영과 교차 소유가 세계 흐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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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만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두고 한동안 사회가 떠들썩했다. 신문사는 물론 정치권력, 방송, 시민단체, 학회가 모두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와중에 오보가 팩트가 되고, 일방적인 주장이 진실로 둔갑되기도 했다.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체험하고 학문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모아 최근 한 권의 책으로 냈다. 『언론법-한국의 현실과 이론』(늘봄)이다. 기자로서 현장을 누빈 경험과 미국 로스쿨 졸업 후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과 언론법을 강의한 내공이 함께 녹아 있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성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인터넷의 특수성 등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 언론 관계법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저자는 먼저 “위헌 결정을 받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독소적인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처럼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방송·라디오 등 전체 미디어 차원에서 규제한다는 것이다. 또 신문법이 “신문과 방송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도 비판했다.

그 대안을 저자는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찾는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과 교차 소유는 대세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교차 소유의 방송국과 신문사가 그렇지 않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 더 낫게 나왔다는 미국의 사례를 꼽았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급변한 미디어 현실을 반영하고 선진국가 언론법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택환 미디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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