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표의 가치는 모두 평등-선거구 획정 위헌결정 의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인구편차가 심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유권자들의 투표가치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헌재는 선거구를 획정할때 지리적인 위치나 지역적인 특성등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되지만 인구비례원칙이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인구편차에 관계없이 충북 보은-영동선거구를 위헌이라고 지적,정략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의 소지를 없앴다.
더구나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강력한 법개정 촉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즉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려법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개정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음에도 곧바로 위헌 선언을 해버린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인구편차가 심한 경우 위헌으로 해석하는게 선진국가들의 추세다.
미국은 선거구간 편차가 2대1이 넘으면 위헌이라고 한 판례가있는가 하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편차가 3.2대1인 선거구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다.
특히 미연방대법원은 63년 조지아주 선거구간 인구 편차에 대해 『1인1표 원칙에 어긋난다』며 최초의 무효판결을 내렸다(Gray대 Sanders사건).
독일에는 평균선거구로부터 상하 35%의 편차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한 판례가 있는가 하면 연방선거법도 인구편차가 3분의1이상 날때 선거구를 새로 획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인구편차 수치만으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다.우리 나름의 행정구역과 지세,교통및 기타 조건이 반영돼 있어서다.
그러나 인구편차의 어느 정도까지를 합헌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설정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투표가치의 평등이 산술적인 동등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재판관 9명중 5명이 평균선거구로부터 상하 편차6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사이의 편차를 4대1까지 인정했다.따라서 앞으로의 법개정에이 기준이 사실상의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내무부에 따르면 올3월 현재 전국 260개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는 17만5,000여명이며 최대선거구인 부산 해운대구-기장(36만1,396명)과 최소선거구인 전남 장흥(6만1,529명)의 편차는 5.87대1에 이른다.
해운대에 거주하 는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장흥지역 주민의 5.
87분의1밖에 안된다는 뜻이다.
김진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