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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97 대학입시 제도 개편 의미와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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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97학년도 대입제도 기본계획은 「5.
31 교육개혁」이 제시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교육병의 근본원인으로 치부돼온 대학입학제도에 전면적인 수술을 가해 초.중등 교육의 체질 변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에 따라 과거 획일적으로 시행되던 입시제도를 대폭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골자다.이는 그동안 국가 관리의 입시 를 대학 관리의 입시로 넘긴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보장▶수험생의대학선택권 확대▶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기능 제고▶중등교육의 정상화▶교육기회 균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대학입학전형제도의 특징은 자율화와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대학간의 전형방법 자율화와 대학내의 학부.계열.학과마다 다양한 전형방법과 전형자료의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일반전형기준,특별전형대상,전형자료선택과사정방법,선발기간 설정,공정성확보방안등에 대한 자율적 방침을 결정하고 사정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다만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국어.영어.수학 본고사 폐지를 의무화하고 97학 년도엔 종합생활기록부(이하 종생부)를 필수전형자료로 40%이상 반영하도록 하여 「제한적 자율」만을 인정했다.이는 국가 교육시책을 선도할의무를 국.공립대에 부여했다는 의미다.
반면 사립대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자율을 부여했으나 국어.
영어.수학 위주 본고사는 지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이는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해내려는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 제도아래서는 전형제도의 다양화가 눈에 띈다.예컨대 산업체근무자나 효행학생등을 일반전형대상으로 포함시켜 입학기회의 폭을넓히도록 했다.특별전형의 경우 농.어촌지역 수험생.장애인.재외국민등의 선발기회를 확대,기존의 특별전형제도를 강화했다.
새 전형제도는 또한 전형기준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기존 전과목 총점 위주의 고교내신성적 대신 교과별 성적.석차와 특별활동.자격증.품성등 특기사항에 관한 평가가 반영되는 종생부로 대치된다.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부각시켜 선발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이외에도 대학이 학업계획서,추천서,면접.구술등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되는 자료를 첨가할 수도 있다.대학들은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의 반영비율등에 대한 전형자료별 사정등자율적으로 공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입시일자에 신축성을 두는 수시.추가모집은 새 입시제도의 가장큰 특징이면서 입시병 해소방안으로 볼 수 있다.특차모집과 4개의 기간군으로 설정된 정기모집 외에 필요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일정을 잡을수 있는 수시모집과 추가모집 제로 융통성을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 대학입학제도는 학생과 대학 모두에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학생들의 대학 선택 폭이넓어짐에 따라 대학들은 학생유치를 위해 내실있는 교육체제를 갖춰야만 한다.
동시에 전형자료와 방법의 다양화로 인해 좋은 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학습활동을 해야 한다.특히 총점위주의 내신제 폐지와 함께 많은 독서와 사고력을 요하는수능시험,논술고사실시,특별활동.면접등이 강조된 것은 학교교육을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해 볼만하다.이 경우 중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과 학생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
이제 대학선발의 자율화가 도입됨에 따라 공은 각 대학으로 넘어갔다.공정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형절차상의 모형개발과 함께 내부통제기구 마련,소비자를 위한 모집방법.출제과목 형식등 주요대학의 입학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신입생 모집요강 사전예고제도등 시급히 정착돼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제 자율성을 갖게된 대학들은 선발에 대한 신뢰성.공정성.다양성 확보를 구현하고 동시에 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선발모형 개발이 시급하다.
불신풍조가 만연돼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새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절차상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은 이에 대비해 절차상의 엄정성과 최대한의 공개성을 보장해야 한다.
과거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이 주어졌던 시절 많은 대학들이 과도한 청강생 수용과 입학 부정등 불법적 학사운영으로 자율권을 박탈당하고 정부의 통제아래 들어갔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양원 교육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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