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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97대학입시 입시제도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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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현재 고교2년생 수험생에게 9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화와 자율화다.
새 대입제도가▶모집대상별로 일반-특별전형▶모집시기별로 수시-정시모집으로 나뉘는 기본 구조는 모든 대학이 같지만 대학별 일반.특별전형 종류나 모집시기등이 각기 다른 것은 물론 한 대학내에서도 모집대상.시기에 따라 전형요소나 반영비율 등이 서로 다르다.획일적인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새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대학지원때 예상치 못했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새 제도의 구조 와 개념을 익혀두어야 한다. ◇일반전형=모두 정원내 선발로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제도.내신.수능성적등으로 선발하는 일반학생 이외에 수상 실적등 특성적인 교육목적에 따른 기준에 의한 일반전형도 가능해 각 분야 특기자나 취업자도 정원내에서 선발 된다.또대학에 따라서는 효행자나 실업계고교 출신자등도 별도 기준으로 뽑을 수 있다.
특히 특기자 전형방법은 국립교육평가원이 일괄 심사하던 종전 방식이 폐지되고, 대학별로 특기자 자격심사제도를 마련해 동일계에 진학(99학년까지 체육분야 제외)토록 한다.
이에 따라 문학.어학.수학.과학.음악.미술.체육분야로 제한됐던 특기자 범위가 바둑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특기자라 할지라도 최저 학력기준을 설정할 것을 교육부는 권장하고 있으며 특기자의 입학 후 전과는 금지된다.
◇특별전형=장애인이나 재외국민(교포)등 수험생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 이외의 환경적 요소로 입은 상대적 불이익을 감안해주는제도.특별전형은▶정원외로 대상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국가권장 특별전형▶대학별 총정원내에서 일반전형 모집인원을 제외한 만큼 뽑을 수 있는 대학자율 특별전형으로 나뉜다.
국가권장 특별전형은 농어촌.특수교육대상자.재외국민(외국인 포함) 특별전형등 3가지.이중 농어촌.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각기 총정원의 2% 범위내에서 뽑을 수 있으며 초.중.고교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그리고 특 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은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다.
또 97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 기준과 방법은 종전처럼 정부가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학별로 서로 다른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그러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경우 특정 시.도별 지원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학자율 특별 전형은 소년.소녀가장 특별전형이나 독립유공자 직계가족 특별전형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된다.하지만 대학자율 특별전형이라 할지라도 대학교원.동문자녀 특별전형이나 기부금 특별전형등 이른바 「기여입학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시.추가모집=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로▶매년 11월부터 12월초 사이에 시행되는 3월학기(1학기) 수시모집▶9월학기(2학기)등 기타학기 수시모집 ▶정시모집 직후 미등록자를 충원하는 추가모집등 3가지로 구분된다.
3월학기와 기타학기 수시모집간의 차이는 그 시기와 모집대상에재학생이 포함되는가 여부.3월학기 수시모집은 졸업예정자(고3)와 졸업생(재수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97학년도는 96년 11월1일~12월10일에 3월학기 수시모집이 시행 된다.
3월학기 수시모집에 지원해 1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은 이후 시행되는 특차모집에 지원 합격할 수 있으며 특차모집 등록 마감전까지 수시모집 합격대학이나 특차모집 합격대학중 한곳에 등록하면 된다.물론 수시모집에 합격한 뒤 특차 모집에서 낙방하면 다시 가.나.다.라일 일반모집 대학에 지원해 합격하면 일반모집 등록기간중 한 대학에 등록할 수도 있다.
◇정시모집=종전 특차와 가.나.다일 입시일자군(群)별로 뽑던전기모집,그리고 후기모집을 총괄하는 개념.이에 따라 97학년도부터는 전.후기 구분이 없어지고 특차와 가.나.다.라일 입시일자군별 일반모집으로 시행된다.특히 수험생들의 실 질적인 복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대학들이 같은 입시일자에 몰리면 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해 입시일자가 강제 조정된다.
특차에 합격하고 가.나.다.라일 일반모집에 합격해 등록하는 이중등록은 종전과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형방법=새 대입제도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획일적이던 내신+수능+본고사 식의 전형자료와 성적 반영비율이 대학별로 다양화하기 때문이다.즉 국.공립대가 종합생활기록부를 40% 이상 반영토록 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대학이 종합생활기록부와 실기.실험.면접.구술고사,적성검사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자율적으로 활용해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별고사는 97학년도부터 서울대등 국.공립대의 국어.영어.
수학 위주의 필답고사가 일괄 폐지되나 논술고사는 허용된다.사립대는 본고사 실시도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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