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컨테이너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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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부산 감만부두 야적장이 컨테이너로 가득 차 있다. 하역사들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시작되면 사흘 만에 부산항은 사상 초유의 항만마비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송봉근 기자]

정부와 화물연대, 정부와 화주(貨主) 간의 협상 결렬로 화물연대가 13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양·부산·평택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이 극심한 물류난을 겪을 전망이다.

16일부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노조의 파업도 예고돼 있어 전국의 항만과 사업장, 공사현장 등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12일 오후 7시30분 서울 대림동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자정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화주는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집중 교섭에 나서고 정부는 운임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경유가 인하 ▶유류보조금 확대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화주·물류업체에는 운송비 인상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화물연대는 이에 앞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부 측 대표들과 협상을 했으나 결렬됐다. 또 이날 밤 화물연대 지도부와 이재균 국토해양부 2차관이 만났으나 역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화주들을 만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운임 인상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해양부는 집단운송거부로 평소 하루 평균 물동량 3만5000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중 20%인 7000TEU가량의 운송 차질을 예상했다.

검찰은 이날 국토해양부·노동부·경찰청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비회원·대체인력의 운송방해 ▶도로 점거 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강영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운송거부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글=강갑생·안혜리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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