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금융계의 고객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거짓.비방 홍보까지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예금주들이 이같은 홍보물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는 후에 난데없이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등 낭패를 당할 수 있고,금융기관과예금주가 분쟁에 휘말려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크다.
◇현황=중앙투자금융이 최근 배포중인「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책자에는「부모 명의로 각각 1억~2억원 정도 분산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로 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란 말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는 큰일 날 소리다.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물지않고 부모.자녀등 직계 존속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성인의 경우5년간 합계액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다.
한일은행도「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을 이용하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재정경제원.국세청 관계자들은「타익신탁도 증여세법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한.상업은행은 또 「양도성 예금증서(CD)는 최종 소지인이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중도 매매하면 종합과세에서 빠진다」는잘못된 홍보물을 아직도 일선 점포에서 배포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CD등 채권을 중도 매매하면 보유기간의 이자에 대해 원천 징수 한 뒤 이자.사업소득등을 모두 합쳐 종합 과세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한편 중앙투금은「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은 수익률이 낮다」,대한투금은「주식 투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홍보하고 있는등 많은 금융기관들이 비방성 홍보를 하고 있다.
◇문제점=1억~3억원의 증여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증여받은사람은 증여세 30%는 물론 세금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
가산금을 2중으로 물어야 한다.이때 잘못된 정보를 준 금융 기관은 예금주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할 가능 성이 크다.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최근 고객에게 제2금융권의 금리를 보장했던 시중은행과 고객과의 분쟁에서 고객쪽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기관을 비방하는 광고는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된다.
오대영 기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