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장소 임의변경 불법-서울地法,안기부 관행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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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가안전기획부가 법으로 정한 구금장소가 아닌 안기부내에서 피의자를 구금수사하는 관행이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吳喆錫)판사는 15일 안기부에 구속된 전창일(74.서울동대문구이문동)씨가 국가안전기획부장과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사건과 관련해 『구금장소를 구속영장 기재장소인 서초경 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 규정에 맞는 유치장을 갖추지 않은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을 구속 후 구속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안기부 시설내에서 조사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지금까지 안기부 시설 내에서 조사를 할 경우 변호인들이 준항고를 내야 피의자 접견을 할 수 있는 등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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