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鐵 노선 한달前 건축허가 입주 2년 빌라 헐리게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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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북 김천시가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지정고시되기 3일~1개월전해당지역에 빌라 건축허가를 내줘 입주 2년밖에 안된 빌라가 헐리게 됐다.
김천시는 더구나 노선지정고시가 된 후에도 착공을 허가하고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아 주택업자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천시는 91년11월부터 92년6월9일사이 대양건설이 신청한지좌동322일대 1,300평에 대양가든빌라 11개동(88가구)의 사업승인을 8차례에 걸쳐 내줬다.
이 지역은 92년6월11일 철도노선으로 지정고시돼 11개동중나중에 지어진 3개동은 철로로 지정되기 불과 3일~1개월전 건축허가가 나간 셈이다.
대양가든빌라는 93년까지 차례로 준공돼 주민들이 모두 입주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이 지역이 92년 지정고시된대로 고속철도 통과부지로 최종확정돼 철길에 물린 3개동 24가구가 2년만에 헐리게된 것이다.
나머지 8개동 64가구도 철도시설녹지에 포함돼 증개축이 불가능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됐다.또 철길에서 8~30 거리에 있어 철도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게 될 판이다.
김천=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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