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비자금 폭로 은행원에 유죄-실명제위반 벌금 3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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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590여억원 비자금 계좌 존재사실을언론에 처음 알린 신한은행 전서소문지점장 이우근(李祐根.53)피고인에게 금융실명제 위반죄가 적용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서울지법 김용섭(金庸燮)판사는 13일 盧씨 비자금 계좌의 존재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된 李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위반죄를 적용,벌금3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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