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北경수로 공급협상 타결 의미-KEDO案 거의 관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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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번 뉴욕 경수로 협상 타결은 북한에 대한 한국형 경수로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카운트 다운을 의미한다.
협정에 따라 주계약자인 한전(韓電) 기술자들이 내년부터 북한신포에 들어가 공사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급협정은 북미기본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제공키로 한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 위한 일종의 계약서다.핵심은 두가지로 첫째가 공급범위.경수로 건설과 관련,KEDO가 북한에 제공할 물자와 용역의 범위를 어 디까지로 하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상환조건으로 경수로를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닌만큼 건설비용을 어떤 조건으로,언제까지 상환하느냐는 것이다.
두가지 핵심사항이 거의 KEDO측 주장대로 타결됐다고 정부는자평하고 있다.송.배전시설과 핵연료공장,사용후 핵연료 영구저장시설등도 공급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는 북한의 비현실적 요구를 모두 배제했고,경수로 건설에 꼭 필요한 사항들만 포함시켰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예컨대 ▲부지조성 ▲부지내 도로 ▲공업용수 ▲숙소등 건설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대공사 ▲냉각수 취.배수용 시설 ▲3,000급 바지선 접안이 가능한 간이 접안시설 ▲둑을 포함한 양수시설▲훈련용 모의 가동장치(시뮬레이터)등 「사치품」 의 범주에 들지않는 「필수품」만 KEDO가 공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상환조건도 당초 북한은 짓다 만 흑연감속로 기투자분을 상환액에서 탕감해주고 상환기간도 10년거치 30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하자고 고집했으나 탕감요구는 북한 스스로 철회했고 상환기간도 3년거치 17년 무이자분할상환으로 단축했다고 정부는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 경수로는 「KEDO선정 노형」으로 규정,한국형경수로 공급원칙을 재확인한 점이나,협정체결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재캐키로 한 점,경수로 제공이 북미기본합의상 북한의제반의무 이행을 조건부로 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점등도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공급범위에 포함된 6개 부대시설과 부대공사가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요인은 아니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급비용인 40억달러는 울진 3,4호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용증가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울진의 경우 이미 부지조성과 부대시설이 대부분 갖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신포와는 크게 다르다. 또 그간의 인플레이션,인건비등도 특수환경을 고려할 때 크게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그런 점에서 대략 50억달러이상 소요될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문제는 과연 이 막대한 비용을 한.일 양국이 어떻게 분담.조달하느냐는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배명복.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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