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전선거운동 10여명 內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7일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제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후보예상자등 3명을 구속하고 원외지구당위원장.부지사.부시장등 10여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한국당(가칭) 중진인 K.P의원과 민주당 L의원등 3명이 지역구 상대측등으로부터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불법타락 선거운동 양상이 가시화될 것으 로 보고,사전 선거운동및 기부행위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송년회.동창회.동갑계.후원회등의 명목으로 유권자들을 상대로한 금품.향응제공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관광지.관광업체.요식업체등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12.12및 5.18사건에 대한 재수사 등에 따른 정치.
사회적인 침체분위기로 아직까지 과열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달 중순을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이 활발해 질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29일 15대 총선 예상후보자중 처음으로 창원대 행정학과교수 김정계(金正桂.48.경남지역 정치학회장)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기부행위금지)혐의로 구속했다.
金교수는 지난달초 창녕지역 동갑계원과 고교동창등 예상 유권자1,500여명에게 부곡 하와이에서의 정치학회 학술세미나 초청장을 발송한 뒤 지난달 24일 참석한 예상유권자 600여명의 입장료(3,000원)와 식비(4,000원)등 42 0여만원상당을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이용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