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미군 기소즉시 신병인수 요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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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무부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및 군속 또는 그 가족이일단 기소되면 자동적으로 신병을 넘겨받아 구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한미행정협정(SOFA)개정안을 30일 미국측에 제시한다. 〈관계기사 6면〉 이날부터 서울에서 시작되는 개정협상에 앞서 외무부가 마련한 SOFA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 신병은 미군당국이 구금한다」는 협정본문 제22조5항을 「미군당국이 피의자 신병을 구금하고 있더라도 일단 기 소되면 이를 한국측에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와관련,외무부 당국자는 협상과정에서 미측이 합의의사록이나 양해사항등 부속문서 개정을 통해 우리 입장을 명백히 수용할 의사를 보인다면 협정본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이밖에도 이 개정안은 미정부대 표 입회하에이뤄진 진술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든가,구금시설에 대한 미당국의 시찰을 제도화하는등 불평등한 조항도 개정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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