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액주주 권리, 경영 차질 주면 제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3일 경제개혁연대가 한화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주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경영자들의 판단을 위축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화 발행 총주식의 0.000026%(20주)를 가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부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계열사인 한화SNC의 주식 40만 주를 장남 김동관씨에게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상법상 모든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주주명부를 열람하려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주로서 이익을 보호하거나 회사를 감시해 회사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이 명확해야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이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박수련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