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再수사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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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은 잘못됐다고 30일 선고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5.18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방법이나 수사팀의 구성,수사 대상및 관련자의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사법처리 여부등에 대해서는 헌재의최종 결론이 내려진뒤 확정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이미사전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이 재수사할 부분은 우선 5.18 사건중 군사반란부분을 들 수 있다.
헌재가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판단여부와 상관없이 군사반란 부분이 빠졌다는 이유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잘못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한 간부는『12.12를 군사반란으로,5.18을 내란사건으로 보고수사했다』며『따라서 5.18 사건에 섞여 있는 군사반란 부분도 내란의 범주에서 조사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全斗煥)당시 합수본부장이 명령계통을 무시하고 광주사태의 진압을 지휘한 부분등 지휘계통의 2원화 문제가 본격적인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헌재가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할 것에대비해 기소유예 처리된 12.12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는 것도 검토중이다.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전두환.노태우(盧泰愚)씨등 2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가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군사반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시점은全씨의 경우 2002년,盧씨의 경우는 1999년이 된다.
그러나 全.盧씨를 제외한 나머지 56명의 피고소.고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5.18 특별법을 통해 내란죄의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경우 검찰의 수사폭은 훨씬 넓어진다.이렇게 되면 검찰은 全.盧씨는 물론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벌이는등 5.18과 12.12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 사를 벌일 가능성도 높다.
지난번 조사때 서면조사에 그쳤던 全씨는 물론 조사에 불응한 崔씨에 대해서도 직접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재수사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주변에서는 일단 지난 7월 5.18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서울지검이 맡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1부 수사팀 전원이 고소.고발인들로부터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여서 이들에게 재수사를 맡길 경우 또다른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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