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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준 기업인 사법처리 최대善處 가닥 잡은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검찰이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을 27일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사건 관련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가늠케 하고 있다.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피의자를 다시 구속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는 점과 鄭총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감안할 때 뇌물공여 기업인에 대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임을 읽게 한다.鄭총회장의 경우 관련 기업인중에서도 혐의가 무거운 편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鄭총회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추후 사면)선고된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수서사건과 관련,盧씨에게 150억원 (50억원은 공소시효 완성)의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대우 김우중(金宇中)회장과 함께 盧씨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실명전환해 기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추가돼 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인 대부분이 최고 불구속기소에서 최소 기소유예까지의 사법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특정 사업과 관련,거액의 뇌물을 盧씨에게 전달한 것이 확인된 기업인 2~3명은 구속기소될 공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되는 나머지 기업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이들 몇몇 기업인을 구속기소할 경우 표적 수사라는 비난의 소지가 검찰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인의 사법처리는 최고 불구속 기소로 방향이 모아지는 것같다.
이같은 검찰의 기준마련에는 어려운 기업사정및 경제현실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당시의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로 미뤄보더라도 기업이 절대권력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사정도감안됐다고 보여진다.
안강민(安剛民)대검 중앙수사부장은 盧씨의 2차 구속만기일(12월5일)이 가까워지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검찰의 최대 현안은 『기업인들의 사법처리 수위 조정』이라고 밝혀왔었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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