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이 2일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산업은행의 민영화 밑그림을 확정, 발표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12월에 산업은행·대우증권·산은자산운용·산은캐피탈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산은지주회사가 만들어진다. 산은지주사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고 2012년까지 민영화를 끝낸다.
산업은행은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시중은행처럼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채권 발행만으론 민영화된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수신 기반을 넓히기 위해 민영화 과정에서 기업·우리은행과의 통합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재 명칭도 은행장으로 바뀌며 은행장이 지주회사 회장을 겸직한다. 다만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은 별도로 정부 쪽 인사에게 맡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산은지주사의 지분 49%를 팔면 최소 6조원(액면가 기준)의 현금이 KDF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역산하면 산은 지주의 전체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했을 때 12조원 안팎이 된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과 매각 시점의 금융환경, 산업은행의 민영화 진척 정도, 업계 영향력 등에 따라 매각 가격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