音盤 사전심의 완전 폐지-저작권법등 대폭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지난 17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저작권법」「문화예술진흥법」 등이 대폭 개정됨으로써 문화예술 환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오게 됐다.다음은 그 개정 요지다.
◇비디오물 개념의 재정립=종래의 테이프 형태의 것(비디오테이프)외에 영화.음악.게임 등이 수록된 디스크 및 기타 신소재 형태로 이뤄진 새 영상물(CD롬.롬팩 등)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음반사전심의제 완전폐지=「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음반 사전심의제도는 이번 법개정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사심의 파문과 같은 논란은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또 지금까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외국 음반의 수입절차가 공륜의 추천제로 완화됐다.
◇비디오방 규제=비디오물 감상실업(속칭「비디오방」)은 이제까지 법적 규제 근거의 결여로 퇴폐적 운영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으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새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법=외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도 국내 저작물과 똑같이 저자 사후(死後)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해 준다.
그러나 국내 작가와의 형평을 고려,국내 저작권법이 제정된 57년 이후 사망했거나 공표된 저작물부터 보호한다는 소급보호조항을 뒀다.
◇문화예술진흥=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모금한 금액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명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