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혼인신고 내년 한해 限時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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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17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혼인 또는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던 동성동본 부부들이 96년 한햇동안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됐다.지난 10월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이우정(李愚貞)의원 등 8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고통을 받고있는 동성동본 부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법이다. 혼인특례법은 지난 78년과 88년 시행된 적이 있어 이번이 세번째로 78년 4,577쌍,88년 1만2,333쌍의 동성동본 부부가 혜택을 받은바 있다.그간 여성계와 동성동본 당사자들은 민법 제809조 1항인 동성동본 금혼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청구한 바 있으며,이 심판제청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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