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15대 총선참여등을 선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勞總.위원장 權永吉)이 법적 인정단체가 아님을 재확인하고 민노총의 향후 정치활동을 위법으로 규정,엄중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홍구(李洪九)총리주재로 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노총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단체가 아니다』고 규정,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민노총의 정치활동 참여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므로 법무부와 선관위가 협의해 이를 단속할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노총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노조와 산별노조(産別勞組;대학노련.언론노련등)에 대해서는 관련사업장의 주무부서별(통산부.교육부.공보처등)로 노사화합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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